서울예고·예원학교 편입학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17일 학부모 기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전직 교장 ㅎ씨와 ㄱ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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