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70명 입장료 폐지법안 공동발의
여야 의원 70여명이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해 30여년째 국립공원 초입에 버티고 선 매표소가 사라질 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18일 “사찰 문화재 관람료와의 통합 징수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고, 입장료로 충당하던 연간 300억원의 공원 관리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70명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여야 의원이 고루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고, 특히 환노위 소속 의원 16명 가운데 12명이 동참해 일단 상임위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또한 입장료가 폐지되면 문화재 관람료만 별도로 받는 불편을 겪게 될 불교계가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점도 법안 통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획예산처가 고궁이나 박물관 등과의 형평성과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예산 지원에 반대하고 있어 처리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태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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