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필요한 기형으로 봐야” - “생식능력 없어 가정에 문제”
“한 중년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받으러 왔다. 부인도 있고 결혼한 아들딸도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여성이 되고 싶은 소망을 품고 지금의 부인과 결혼해서, 부부생활도 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입양해 마치 낳은 아이처럼 키웠다. 그는 ‘나는 할일을 다했으니 평생소원을 이루겠다’며 부인을 설득했다. 부인도 남편의 수술에 동의했다.”
18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가 사건 심문에 참고인으로 나온 이무상 연세대 의대 교수가 소개한 성전환 요구 사례다.
이 교수는 성전환증이 정신질환이 아닌 수술이 필요한 ‘기형’으로 봐야 한다며 성전환 수술의 정당성을 의학적으로 강조했다. 남녀 뇌 모양의 차이는 네 군데 정도가 있는데, 숨진 성전환증 환자의 주검을 부검해 뇌를 살펴보니, 이성의 모습으로 분화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성별을 가르는 기준으로는 △외성기에 따른 성 △염색체 성 △내분비 성 △정신적 성 △사회적 성 등이 있다며, “이러한 기준이 서로 짝이 안 맞는 경우가 허다하며, 염색체를 절대적인 성별판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 허가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펴고자 참고인으로 나온 박영률 국가발전기독연구원장(목사)은 “창조자는 성의 문제에서 인간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수술을 받더라도 생식기능은 없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복무 기피용으로 성을 바꾸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각종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뒤 이를 악용할 개연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의견을 청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두 차례 논의를 거친 뒤 다음달 안에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이 가능한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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