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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군, “제2롯데월드 높이 제한을” 행자부에 중재 요청

등록 2006-05-22 19:17수정 2006-05-23 00:07

군이 국내 최고층(112층·55)으로 건설이 추진되는 제2롯데월드 건물의 높이를 낮추려고 다각적인 ‘압박작전’에 돌입했다.

공군은 22일 “서울시가 롯데 쪽의 건설계획을 받아들여 55 높이의 제2롯데월드 건축을 추진하려는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며 행정자치부에 고도제한 중재를 요청하는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했다.

제2롯데월드는 다음달 2일께 열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송파구청장이 허가권을 지닌 건축허가 절차만 남겨두게 된다. 군은 제2롯데월드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곧바로 2단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55 높이로 건물이 올라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군과 국방부는 앞으로 행정협의조정 결과, 203m로 고도(건물 40~50층 규모)를 제한하려는 군의 ‘마지노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건축허가 제한권’ 발동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최차규 공군본부 전력기획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마지막 카드로 행정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군 쪽은 112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지는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계기비행 접근보호구역(고도 203m)에 들어가 자칫 ‘9·11 테러’처럼 항공기가 건물에 충돌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 쪽은 제2롯데월드는 비행안전구역 바깥에 있어 군용항공기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태도인 것으로 안다고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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