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살인미수 적용 “의도 없어 보이지만 치명상 위험도 높아”

등록 2006-05-22 22:21수정 2006-05-22 22:27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2일 지아무개(50)씨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확정해 발표하면서 “지씨가 유세 일정을 확인하고 커터칼을 미리 구입해 장시간 대기한 점, 흉기로 공격할 때 ‘죽여! 죽여!’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런 발표와는 달리, 합수부는 지씨의 혐의를 두고 ‘살인미수’와 ‘상해’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해와 살인미수를 구분짓는 기준은 살인 의도가 있었느냐 하는 점인데, 지씨는 박근혜 대표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또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그은 지씨의 범행 방식에서도 살인의 의도를 읽기 어렵다는 의견이 수사진 사이에서 다수였다. 일선 경찰서 한 형사과장은 “작은 문구용 칼이라도 목 주변을 노렸다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살인보다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 같다”며 “통상 살인을 하려 했으면 목 부위를 노려, 흉기를 가로 방향으로 긋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합수부는 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연일 ‘배후설’과 ‘수사 미진’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박 대표 지지자들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합수부는 “박 대표의 상처가 0.5㎝ 더 깊었거나 4㎝ 더 길었다면 목숨이 위험했다”며 “박 대표가 전치 4주 상해를 입었지만 치명상의 위험도가 높았다”고 밝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씨가 어떤 행동으로 상대방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뜻이다.

검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한 대표적 예는 20년 전 일어난 서울 서초동 서진룸살롱 살인사건이었다. 당시 조직폭력배들은 상대방의 하체 부분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으나, 모두 과다출혈로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살인 또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검찰 수심위,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기소 권고…‘8대7’ 1표가 갈랐다 1.

검찰 수심위,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기소 권고…‘8대7’ 1표가 갈랐다

몸통 잘려 몸부림치는 랍스터, 왕관 씌워 14만원에…“사이코인가” 2.

몸통 잘려 몸부림치는 랍스터, 왕관 씌워 14만원에…“사이코인가”

[단독] 정부, 상급병원 4인실 이하 입원료 50% 올리기로 가닥 3.

[단독] 정부, 상급병원 4인실 이하 입원료 50% 올리기로 가닥

‘비례대표 공천해줄 테니 헌금 내라’ 전광훈 목사 검찰 송치 4.

‘비례대표 공천해줄 테니 헌금 내라’ 전광훈 목사 검찰 송치

‘흑백요리사’ 안성재, 일식당 관둔 사연 “이치로가 죽여버리겠다고…” 5.

‘흑백요리사’ 안성재, 일식당 관둔 사연 “이치로가 죽여버리겠다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