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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변호사-변리사 영토싸움 가열

등록 2005-02-21 18:52수정 2005-02-21 18:52

변호사, 독자 변리단체 추진
변리사들 “새 불리기” 반발

최근 변호사들이 독자적인 변리사단체를 꾸리기로 한 데 대해, 대한변리사회가 반발하는 등 변호사와 변리사 사이의 감정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11명은 지난주 ‘한국법조변리사회(가칭·한변)’ 설립발기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전국의 변호사들에게 회원가입과 변리사 등록을 권유하는 공문을 보내,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 등록·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변호사의 직무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독자적인 단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11월 특허청이 등록변리사 관련업무를 모두 대한변리사회에 이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변호사들의 세 불리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사들이 특허청에 등록만 하면 변리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결집했다는 것이다.

대한변리사회는 21일 “우리의 관리·감독을 받지 못하겠다는 변호사들 주장은 변호사-변리사 관계를 상·하위 개념으로 인식하는 탓”이라며, “2개의 직역단체 운영은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 “대한변리사회는 변호사의 포괄적인 법률사무에까지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1월말까지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 2890명 가운데 변호사 수가 1444명에 이르지만,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한 변호사는 124명에 불과하다. 일반 변리사의 가입률 73%(1057명)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변호사들 중심의 ‘한변’이 실제로 설립되면, 일반 변리사들 중심의 ‘대한변리사회’와 양분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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