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24일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가정폭력)로 김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께 부산 사상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이모(34)씨의 옷을 모두 벗기고 허리띠로 때린 뒤 화장실로 끌고가 양동이에 물을 받아 놓고 이씨의 머리를 강제로 담가 '물고문'을 하는 등 지난 14년 간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이씨가 남자와 전화통화한 사실을 자신에게 속였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진 기자 sungjinpark@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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