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5일 서울 강남구청 등이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한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 기간을 넘겼으므로 권한쟁의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권한쟁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안에 청구해야 한다”며 “종부세법은 제정되기 이전에 초국민적 관심사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최소한 종부세법이 공포된 2005년 1월5일부터 권한침해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05년 7월1일 접수된 이 사건은 청구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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