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으로 구속된 지아무개(50)씨의 국선변호인을 맡은 김형국 변호사는 지씨가 범행 동기와 관련해 “일부러 한나라당 인사나 여성을 노린 게 아니고, 국가기관에 여러 차례 탄원서를 냈으나 그때마다 냉대를 받아 무슨 일이든 일으켜 사회의 주목을 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26일 한시간 가량 김 변호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범행 당일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접근하기 어려웠고 마침 경로 상 박 대표에게 접근할 ‘찬스’가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누구의 조종도 받은 바 없으니 나를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지씨는 정치적 배후 의혹에 대해 “나는 한나라당에 적대적인 것도 아니고 열린우리당과 친한 것도 아니다”라며 “(범행 대상으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도 상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씨는 “만약 박 대표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그런 문구용 칼을 썼을 리도 없고 얼굴을 그렇게 1cm 깊이로 그었겠느냐”며 살인미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씨가 지난 26일 오후 구속적부심을 신청함에 따라 29일 오전 11시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구속이 적절한 지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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