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씨 구속적부심 기각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문구용 칼을 휘두른 피의자 지아무개(50)씨가 29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윤권) 심리로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살인을 할 뜻이 전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날 지씨는 “원래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서둘러 단상으로 올라가 기회를 잡지 못했다”며 “그래서 박 대표를 택했고, 처음엔 주먹을 쓰거나 팔을 그으려 했으나 사람들에게 막혀 얼굴을 긋게 됐다”고 말했다.
지씨는 “중간에 문구용 칼을 1칸 정도 빼놓고 이를 (범행 전에) 확인했다”며 “살인을 할 의도가 있었다면 칼을 1칸만 빼고 얼굴을 그었겠냐”고 항변했다. 지씨는 “박 대표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지씨는 “억울한 사정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일을 벌였다”는 말을 거듭하다 판사에게 2~3차례 “그만하라”는 제지를 받기도 했으며 “한나라당은 비리도 많이 저지르고 해서 나쁜 당이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증거 조사가 이미 끝나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어 지씨의 석방을 신청한다”는 변호인 쪽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이날 오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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