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군인을 상대로 지지를 부탁하는 편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양산지역 A선거구 기초의원 후보의 처제 정모(46.여)씨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B선거구 후보의 아들 정모(32)씨와 C선거구 후보의 딸 친구인 박모(26.여)씨를 같은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자신의 형부가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한 정씨는 부재자투표를 앞둔 19일 다른 사람 명의로 자신 형부이름과 기호가 포함된 편지 338통을 군인에게 발송해 '특정 후보를 꼭 뽑아달라'고 지지를 요청한 혐의다.
B선거구의 정씨는 23일 '부친인 기호 0번을 선택해달라'는 편지 84통을, C선거구 박씨는 19일 후보의 딸 명의로 '소중한 한 표로 아버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라는 편지 578통을 각각 부재자선거인 명부에 포함된 군인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 (양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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