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10시 45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송정4투표소에서 투표하던 A(29.여)씨가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 용지를 찢고 재교부를 요구했다.
청주시 흥덕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2차 투표(도지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때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 용지 3장을 찢은 뒤 선거 관계자에게 보여주며 재교부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찢은 투표용지를 무효 처리했다"고 말했다.
윤우용 기자 ywy@yna.co.kr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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