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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도롱뇽이 졌다’, 대법원 “천성산 터널공사 계속하라” 판결

등록 2006-06-02 18:43

“도롱뇽 소송자격 안돼”…지율, 단식 안할듯
‘도롱뇽 소송’으로 불려온 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 관통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사업자 쪽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일 천성산 안의 사찰인 내원사·미타암과 천성산에 사는 동식물을 대표한 도롱뇽, 지율 스님 등 ‘도롱뇽의 친구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터널(원효터널) 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의 주장처럼 지하수 유출 가능성, 무제치늪과 화엄늪 등 천성산 일원의 여러 습지 보호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터널 공사로 인해 신청인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개연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새로운 사정들이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정과 환경이익 사이에 구체적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조사가 이뤄지고 환경이익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보완됐다면 더이상 사업시행의 중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내원사, 미타암, 도롱뇽의 친구들이 환경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근거로 직접 피신청인에 대해 고속철도 중 일부 구간의 공사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인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근거로 직접 다른 개인에 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와 학설을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또 “자연물인 도롱뇽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룡뇽 소송 원고 쪽 대리인인 이동준 변호사는 “대법원 결정을 존중해야겠지만, 대법원이 기존의 판례와 법이론에서 한발짝도 더 나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모두 다섯 차례, 300여일이 넘는 단식을 벌이며 천성산 고속철 관통 반대 운동을 이끌어온 지율 스님은 대법원 결정 내용에 실망하고 있지만 다시 단식과 같은 극단적인 저항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율 스님이 “대법원의 결정이 나중에라도 옳았던 것으로 판명되기를 희망하지만, 천성산의 변화를 지켜보며 천성산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03년 11월 착공된 원효터널은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3개월씩 굴착작업이 중단되는 과정을 겪으며 5월 말 현재 전체 13.28㎞ 가운데 4.5㎞가 뚫린 상태다.


김정수 황상철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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