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일 태어난 지 한 달 안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출생신고를 두 달 안에 할 수 있게 의무신고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혼자 출산하고 양육해야 하는 여성이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가 바뀜에 따라 1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고 있어 신고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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