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상대 원고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땅을 수용당한 이아무개씨가 “토지보상과 관련된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에스에이치공사(옛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공사는 이씨에게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은 감정평가사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져야할 의무는 아니다”라며 “제3자와 관련없는 부분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공사가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부동산 감정평가법 등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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