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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술집 여종업원 몸은 만져도 된다?

등록 2006-06-05 01:19

“구청 영업정지 부당” 항소심, 1심판결 뒤집어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여종업원을 무릎 위에 앉히고 가슴을 만지도록 했다는 이유로 업소의 영업을 정지시킨 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박아무개씨는 2004년 12월, 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2003년 12월, 경찰이 이 주점의 ‘풍기문란 행위’를 적발해 박씨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뒤이어 구청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여종업원을 남성 손님의 무릎 위에 앉히고 가슴을 만지도록 한 것이 경찰에 적발된 이 업소의 풍기문란 행위였다.

유흥주점 사장 박씨는 “여종업원을 두고 손님에게 술을 팔면서 시중을 들고 흥을 돋우도록 허용된 유흥주점에서 그 정도의 신체접촉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은 지난해 9월, “유흥 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흥을 돋우는 것이지, 접객원을 무릎 위에 앉히고 가슴을 만지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김경종)는 4일 “단속 대상이 된 행위를 풍기문란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풍기문란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정도로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이 크거나 건전한 사회통념을 크게 해치는 경우”라며 “단순한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서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행위에 이른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행위는 장소나 경위에 비춰볼 때 풍기문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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