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내 전문인력 참여해야…추가도입 중단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2일 지난 7일 추락한 공군 차세대전투기 F-15K 사고와 관련해 논평을 내어 “사실상 이해 당사자이자 조사대상인 군과 보잉사에만 진상 조사를 맡겨두는 것은 부당하며, 진상 조사에는 도입 사업과 연계되지 않은 국내 전문인력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군축센터는 또 전투기 도입 과정 및 계약 내용에 대한 감사원과 국회의 체계적 검증과 검증이 마무리될 때까지 F-15K 36대의 추가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구입한 F-15K는 1970년대에 개발된 기계식 전투기인 F-15 계열에 처음으로 전자식 조종계통을 설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새로 도입된 전자식 조종·항법장치의 이상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면 보잉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계약을 체결했던 2002년, F-15 계열에 제너럴 일렉트릭(GE)의 엔진을 달고 시험 비행한 시간은 모두 1500시간에 불과했고, 미국에서도 엔진 결함으로 인한 F-16 추락사고는 모두 이 엔진을 단 전투기들에서 일어났다”며 “당시 국방부가 기종을 선정하기도 전에 이 엔진을 먼저 선택해, 보잉사가 책임을 면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조종사의 비행착각’과 관련해 “전투기에는 첨단 전자식 비행헬멧과 야간 항법장치가 포함돼 있었으므로, 조종사의 비행착각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기체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베테랑 조종사를 잃은 채 앞으로도 안전성이 의심되는 전투기를 몰아야 할 공군”이라며 “전투기 도입과정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공군이 이번 진상조사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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