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사법연수원 수료생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뽑아온 검사 선발 문호를 변호사에게도 대폭 개방하겠다며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변호사 출신 검사 임용공고’를 냈다.
법무부는 또 “개인 또는 단체에게 변호사를 추천케하고 이를 심사해 임용하는 ‘검사 임용 추천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사는 사법연수원 수료생 가운데 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을 종합한 점수 순으로 뽑아왔다.
또, 2년 이상~5년 이하의 법조경력자 가운데 30대 중반 이하의 변호사들을 사법연수원 성적을 토대로 임용해왔으나, 이는 전체 임용 검사의 10%에도 못미쳤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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