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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층간소음 시비 이웃 폭행

등록 2006-06-13 08:02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3일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을 때린 혐의(상해)로 이모(4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모 아파트에 사는 이씨 등은 지난 4월30일 오후 8시10분께 위층에 사는 김모(33)씨 아이들이 자주 뛰어 층간소음문제로 아파트 복도에서 얘기를 나누다 김씨를 마구 폭행, 전치 3주 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경찰에서 "김씨가 '우리집 마음대로 하는데 왜 상관하느냐'며 욕설을 하는 바람에 흥분, 폭력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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