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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카풀 교통사고도 산재” 판결

등록 2006-06-15 23:56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상훈)는 회사가 권장한 카풀 통근 중 사고를 당한 박아무개(39)씨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통근재해로 인정해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례는 ‘사업자가 제공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의 경우에만 통근 재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안전하고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회사가 카풀 기름값을 지원하는 등 박씨의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박씨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2월, 동료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출근하다 충돌사고를 당해 척추와 어깨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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