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 간추린 뉴스
브로커 윤상림으로부터 1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황아무개 검사장을 조사해온 대검 감찰부(부장 김태현)은 16일 “관련 진술이 번복되는 등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상림씨 계좌에서 나온 1백만원자리 수표를 사용한 황 검사장은 이에 대해 “처남에게서 받은 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부인 계좌로 상이군경회로부터 100만원이 입금됐던 광주지검 한 검사에 대해서도 “검사 본인은 송금 사실을 몰랐고, 즉시 반환한 점을 감안했다”며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감찰부는 지난 2월 송파경찰서가 도피중인 한 피의자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 영장사본 등 검찰 수사자료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미 기소된 직원 3명 외에도 일반직원 14명이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곧 이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계획이다. 지난 1/4분기 감찰 처분을 받은 검찰 공무원은 24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명이 줄었지만,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6명으로 지난해보다 4명이 늘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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