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19일 판매원들에게 큰 수익을 약속하며 2천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다단계업체 ㅇ사의 대표 안아무개(47)씨와 이 회사 최상위 판매원 박아무개(43)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투자 자금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판매원들을 끌어들여 거액을 챙겼고, 수익이 없어서 사업을 통한 수당 지급이 불가능한데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판매원들을 속여 납입금을 챙긴 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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