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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줄기세포 조작’ 첫 공판 열띤 공방

등록 2006-06-20 17:25

검찰 “희대의 학문적 사기” vs 변호인 “여론몰이식 비판”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등 6명이 기소된`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사기ㆍ횡령 등 주요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이 사건은 전 국민과 세계를 상대로 한 희대의 학문적 사기 사건"이라고 규정짓고 "그 과정에서 연구비 편취와 난자 불법사용 등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검사 시료와 사진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논문의 주요 내용을 허위 기재하고 황 전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사이언스지에 게재해 줄기세포 분야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조작된 논문에 맞춰 언론에 허위내용을 발표해 전 국민을 기망(속임)한 후 기업과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편취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기대가 컸던 만큼 상실감도 컸다. 학문적 성과를 속인 것에 대해 처벌한 전례가 없어 이 사건에서 황 전 교수 등을 업무방해로 의율(혐의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의 중요한 줄기를 이루고 있다. 학계의 고질적인 연구조작 사건이자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므로 엄정한 법의 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모두진술에서 학문성과를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 처벌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황 전 교수의 변호인은 "국민에게 실망과 좌절을 주고 법정에 선 것을 사죄드린다"고 운을 뗀 뒤 "연구 총책임자로서 확인에 소홀했던 것을 시인하며 부분적인 자료가 검증 없이 논문에 실린 데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허위 내용 발표 주장에 대해 "언론 인터뷰의 경우 당시는 확신했으며 청사진 제시에 불과했던 것이다. 실용화와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 많다"며 `학문적 사기'라는 점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과학ㆍ학문ㆍ기술적인 성과의 축적을 외면한 채 일부 진실성의 결여, 부실한 회계관리의 법률적 미비점을 문제삼아 여론몰이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본말 전도이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총괄 책임이 있는 황 전 교수의 신문 사항이 많아 김선종ㆍ강성근ㆍ이병천ㆍ윤현수ㆍ장상식 피고인의 신문을 먼저 진행했다.

강성근ㆍ이병천 교수는 재료구입용 매출계산서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뒤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기 혐의에 대해 "허위 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은 맞지만 연구비 등으로 모두 썼다.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에 경비를 요청해 경찰 200여명이 동원됐으며 법정에는 황 전 교수 지지자 100여명이 방청객으로 참석해 검찰 신문 중 김선종 연구원의 진술 때 야유를 보내다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임주영 김태종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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