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시범실시 ‥ 가정폭력 등 예외두기로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혼할 수 있는 ‘숙려기간’ 제도와 이혼 전 법원이 정한 상담위원의 상담을 거치도록 하는 ‘이혼 전 상담제’가 법제화에 앞서 다음달 2일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시범실시된다. 서울가정법원은 24일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가 지난해 말 의결한 ‘협의이혼제도 개선방안’의 내용과 취지를 실무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상담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성직자·교수·정신과의사 등 100여명의 상담 전문가로 꾸려진 상담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부부는 일주일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야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한 날 오후나 다음날 오전에 바로 협의이혼 확인을 해주던 현행 제도와 달리, ‘경솔하게 이혼을 결정하지는 않았는지’ 고민해보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취지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이혼이 늦어져 심각한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또 법원은 결혼한 지 1년이 안됐거나 15살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들은 원칙적으로 법원 상담위원과의 상담을 거쳐야 이혼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이들 부부가 상담을 받은 뒤에도 이혼 의사가 바뀌지 않았다면, 숙려기간 없이 바로 당일이나 다음날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범실시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모두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상담위원 100여명은 매일 2명씩 법원에 나와 무료로 상담을 맡을 예정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혼할 수 있는 ‘숙려기간’ 제도와 이혼 전 법원이 정한 상담위원의 상담을 거치도록 하는 ‘이혼 전 상담제’가 법제화에 앞서 다음달 2일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시범실시된다. 서울가정법원은 24일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가 지난해 말 의결한 ‘협의이혼제도 개선방안’의 내용과 취지를 실무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상담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성직자·교수·정신과의사 등 100여명의 상담 전문가로 꾸려진 상담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부부는 일주일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야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한 날 오후나 다음날 오전에 바로 협의이혼 확인을 해주던 현행 제도와 달리, ‘경솔하게 이혼을 결정하지는 않았는지’ 고민해보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취지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이혼이 늦어져 심각한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또 법원은 결혼한 지 1년이 안됐거나 15살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들은 원칙적으로 법원 상담위원과의 상담을 거쳐야 이혼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이들 부부가 상담을 받은 뒤에도 이혼 의사가 바뀌지 않았다면, 숙려기간 없이 바로 당일이나 다음날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범실시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모두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상담위원 100여명은 매일 2명씩 법원에 나와 무료로 상담을 맡을 예정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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