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무처장 밝혀
허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0일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 심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 처장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데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기업결합 심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허 처장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그에 따른 경쟁 제한성 유무만을 따질 뿐”이라며 “그 밖의 (금융회사) 문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허 처장은 이어 “결합 규모가 크고 복잡한 사건은 3개월 정도 심사하고 필요하면 더 할 수 있지만 3개월 안에 하려고 한다”고 말해 되도록 서두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허 처장은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신문고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포털사이트가 정기간행물법에 의한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고시가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규율 대상은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3개 신문사 본사의 신문고시 위반 조사와 관련해서는 “전원회의에서 (위법 입증) 자료가 부족해 다시 조사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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