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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경 대폭 키운다…승진대상 30% 꼭 승진

등록 2005-02-24 18:29수정 2005-02-24 18:29

순경 응시 나이 30살로 늘려

사회 각 부문에서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경찰이 ‘여경 승진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여자 경찰 간부를 정책적으로 육성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찰청은 23일 본청 지하 대강당에서 경위 이상 여자 경찰관 384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여경 간부 워크숍’을 열고, 경찰관의 성별 비율이 계급별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여경 승진 목표제’와 ‘여경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경 승진 목표제’는 총경·경정의 경우 승진 대상(승진에 필요한 최소 기간을 채운 사람)이 된 여경의 30%, 경감은 10%를 별도로 승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최근 치러진 총경 인사에서 승진 대상자 중 실제 승진된 인원의 비율은 남녀 구분 없이 평균 7%에 불과했으므로, 30% 할당은 매우 파격적인 우대정책이다.

경찰은 또 매년 약 600명씩의 여경을 새로 뽑아 현재 전체의 4%(3964명)인 여경 수를 10년 뒤인 2014년까지 10% 수준(1만명)으로 늘리는 ‘여경 채용 목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순경 공채 시험 응시연령도 기존의 27살에서 30살로 남자와 동일하게 해 여성의 경찰 진입 관문을 더 넓힐 계획이다.

현재 3964명의 여경 중 경위 이상 간부는 모두 420명으로 경무관 1명, 총경 3명, 경정 17명, 경감 69명, 경위 330명이다. 경찰은 최근 정기인사에서 첫 여경 지방경찰청장을 배출한 데 이어, 경찰청 수사·감사 등 주요 계장(경정)에 여경을 배치하고, 전국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과 80여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에 모두 여경을 발령했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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