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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도공사비’ 판결파장..조례개정 불가피

등록 2006-06-22 17:03

공사비, 아파트 `절감'-단독주택 `급증'

대법원이 22일 수도 간선배관 공사비의 수요자 부담과 급수공사비의 일률적인 부과를 `무효'로 판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조치가 잇따를 전망이다.

간선배관 공사는 간선도로에 수도관을 파묻는 공사이며, 급수공사는 도로에서 가정집까지 수도관을 묻는 공사다.

이번 판결에 따라 각 지자체는 간선배관 공사비를 급수공사비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수요자에 일률적으로 부과해 온 급수공사비를 앞으로 가구별로 세분화시켜 부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수도 조례에 근거한 고시 290호에 따르면 급수공사비는 건축연면적 50평 이하는 가구당 29만원, 50평 이상은 ㎡당 1천8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번 판결로 급수공사비의 25% 가량을 차지하는 간선배관 공사비는 앞으로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또 급수공사비의 일률 부과 철폐에 따라 각 지자체는 주택의 형태, 가구수, 간선도로와의 거리 등을 따져 실제 공사비와 최대한 가깝게 급수공사비를 수요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가장 큰 혜택을 볼 사람들은 대단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주민들이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공동 급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절감돼 현재 부담하는 29만원(50평 이하)에 비해 급수공사비가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천 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는 급수공사비가 지금보다 5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단독으로 급수공사를 해야 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공사비가 급증해 지금보다 2~3배로 늘어, 50평 단독주택의 경우 급수공사비가 80만~9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에 수도 조례와 관련 고시를 대법원 판결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또 급수공사비 정액제를 시행하는 인천,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도 조례 및 고시 개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도 조례와 관련 고시가 개정되기 전 급수공사비를 부과받은 대단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유사 소송을 잇따라 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공사비를 부과당한 주택조합 등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부과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급수공사비 절감을 위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안승섭.김정은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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