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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의 성전환자 호적정정 요건은?

등록 2006-06-22 17:21수정 2006-06-22 17:56

반대성 귀속감ㆍ의사진단ㆍ신체ㆍ활동ㆍ주변인식 전제돼야
스스로 성전환증 생각해 수술받으면 호적정정 불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했지만 이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정신과적으로 의사로부터 성전환증(性轉換症) 진단을 받아야 호적 정정이 가능하다.

대법원이 제시한 요건은 크게 5가지다.

재판부는 성전환증자의 요건으로 우선 출생 당시 결정된 생물학적 성에 불일치감을 느끼면서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갖고 있어 일상 생활에서 반대의 성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신체(성기 포함) 역시 반대의 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을 것 ▲의학적 기준에 맞춰 성전환 수술을 받음으로써 반대 성으로서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춰야 할 것 등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수술 후 자신을 바뀐 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면서 외관과 성관계, 직업 등도 바뀐 성에 따라 활동하고 ▲주위 사람들도 바뀐 성으로 알고 또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혼자의 경우 남편, 부인이나 자녀들이 성전환을 받아드리려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호적정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결혼을 했다면 상당 기간 반대 성으로서 살려고 했던 귀속감이나 의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비뇨기과학회 학술위원회가 1990년 7월 문헌 조사를 거쳐 제안한 `성전환증 수술 적응증'에 따르면 성전환증은 근본적으로 정신과 질환이며 정신과에서 우선적으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

수술을 하려면 상당 기간(2년이라는 의견이 우세) 정신과 진료가 지속됐지만 성과가 없었다는 게 입증돼야 하고 나이도 21세 이상으로 사춘기가 지나야 하며 신체 외형도 원하는 성에 어울려야 한다.

범법 기록이 없고, 범죄 이용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이 정신과 치료로 입증돼야 하고 수술시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2명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병역을 기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거나 어떤 진단이나 치료도 받아보지 않고 스스로 성전환증이라고 생각해 수술을 받았다면 호적정정은 불가능한 셈이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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