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22일 현대차로부터 계열사 채무 탕감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연원영(58)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김유성(64) 전 대한생명 감사 등 세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대차 로비스트인 김동훈 전 회계법인 대표한테서 5천만원을 받은 연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1억원을 받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5천만원을 받은 이정훈 전 자산관리공사 자산유동화부장에게는 배임수재죄가 적용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23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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