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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 개업 안할 것”

등록 2006-06-26 19:07수정 2006-06-26 21:55

김능환 후보자 청문회 답변
김능환(55)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두고 비판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뒤 변호사 개업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동철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에 “적어도 제 개인에 관한 문제라면 저는 가급적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고 재벌비리 사건을 변호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으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김 후보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두산그룹 총수일가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를 비판한 데 대해, “결과를 놓고 볼 때 대법원장께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뭐라고 말한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다”라고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및 위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하나의 기관으로 합치면 상호 모순이 해결될 것으로 보며, 언젠가는 하나의 기관으로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심스럽게 ‘통합론’을 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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