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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장때 형사처벌로 군인연금 감액은 부당”

등록 2006-06-26 19:41

임동원씨 행정소송
임동원(72) 전 국가정보원장은 26일 “국정원장 재직 중의 일로 형사처벌 받은 것을 이유로 군인연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 부지급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임씨는 소장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국정원장 재직 때의 일이지, 군 복무 기간 중의 일이 아니므로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군인 퇴역연금과 공무원 퇴직연금을 합산한 연금 전체의 절반을 삭감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2003년 9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5월 사면복권됐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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