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소송내…당사자 “한달만에 합쳐 이익 없어”
소송재기후 한달만에 재결합한 부부를 상대로 이혼소송 성공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3년전 남편과 이혼했다가 한달만에 재결합한 이형숙(45·가명)씨는 자신의 이혼소송을 담당했던 ㅎ변호사와 소송을 진행중이다. ㅎ변호사가 지난 3월 약정한 성공보수 655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03년 이혼 결정 당시 법원은 이씨 남편에게 위자료 1억1천만원과 양육비 2천여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로 활동중인 ㅎ변호사는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가액의 5%를 성공보수로 계약한 만큼 법원 조정 직후에 성공보수가 지급됐어야 했다”며 “3년동안 성공보수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ㅎ변호사는 당시 이씨의 남편이 제기한 맞소송에 따른 추가 성공보수도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씨의 설명은 다르다. 이씨는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공보수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고, 3년동안 ㅎ변호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은 바 없다”며 “위자료를 받지 못했고 한달만에 재결합해 경제적 이익을 본 것도 없는데 성공보수를 지급하라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더욱이 당시 화가 난 남편이 맞소송을 걸어 요구한 돈에 대해서까지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냈지만, 아직 답변은 없는 상태다. 이씨의 사연을 접한 한 미국(뉴욕주)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이혼 소송의 경우 변호사가 위자료의 몇% 등으로 지급액에 연동되는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혼 위자료를 많이 받아낼수록 변호사 수입도 늘어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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