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오ㆍ용성씨 "피해 끼쳐 죄송" 선처 호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30일 특경가법상 횡령죄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이 선고된 두산그룹 전 회장 박용오ㆍ용성씨에 대해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선고된 박용만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이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횡령 액수와 분식회계 금액이 큰데다 특히 이들의 죄는 투명한 기업경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회사에 횡령 금액을 반환했지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두산형제'의 변호인 측은 비자금 조성 등이 개인의 영달이 아닌 회사를 위해 쓰였고 횡령한 금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 등을 내세워 1심보다 가벼운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회장 등은 형제끼리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던 1심때와는 달리 각자의 죄를 반성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박용오 씨는 "이번에 불거진 두산그룹 문제는 가족경영이라는 폐쇄적 경영관행을 바꾸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면서도 "저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한다. 현재 위기의 두산그룹이 슬기롭게 대처해 희망과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박용성 씨도 "저희 형제들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심기일전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박용성ㆍ용오씨는 1995년부터 최근까지 286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횡령하고 2천838억원 가량을 분식회계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이 선고됐으며 박용만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선고됐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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