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세에 수사력 낭비…부적절 행동 면죄부 문제”
“정치 공방, 검찰 수사권 악용 그만”
황제 골프’ 등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맞고발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해찬 전 총리의 3·1절 골프파문 사건과 이명박 서울시장의 테니스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병두)는 30일 “두 사람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해찬 전 총리가 친목 골프 모임에 참석했을 뿐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당시 참석자들이 교원공제회의 영남제분 지분 투자에 관여했다는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시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테니스장 이용료 2천만원을 납부한 안인희씨를 조사한 결과 문제가 밖으로 알려질 것을 걱정한 안씨가 스스로 비용을 우선 납부했을 뿐, 이명박 시장과의 연관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선병석 전 서울테니스협회장도 이명박 시장에게 사업가를 소개해주기는 했지만 이는 단순한 인사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명박 시장의 별장 파티를 폭로했다가 서울시와 파티에 참석했던 한 여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벌인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정수기 광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도 “오 당선자가 3~4월 초까지 광고에 출연하긴 했지만, 당시 한나라당 경선후보 등록에도 참여하지 않는 등 출마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이처럼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의혹들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결론나자, “정치 공세에 의한 수사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변금선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간사는 “고위공직자 또는 정치인들과 관련된 의혹이나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부풀려진 상태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대부분 무혐의 결론이 내려진다”며 “이럴 경우 수사력은 수사력대로 낭비되고, 사법처리까지는 아니지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공직자도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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