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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임대아파트 임대료 매년 5% 인상 부당

등록 2005-02-25 18:54수정 2005-02-25 18:54

법원 판결

임대아파트 업체가 약관으로 해마다 5%씩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과도한 임대료로 임대업체와 마찰을 빚고 있는 입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 창원지법 민사단독10부(재판장 이준희)는 25일 김해시 장유면 장유부영아파트 2·3·5·10차 입주민 대표 15명이 ㈜부영을 상대로 낸 임대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부영은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입주민 대표들은 2003년 12월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2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영이 사전협의도 없이 해마다 5%씩 임대료를 올려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2003~2004년 낸 임대료 인상분 7600여만원의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이현수 장유부영아파트 임차인연합회 회장은 “법원이 임대료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은 임대업체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지난 2년 동안 임대료가 인상된 1만여가구를 상대로 서명을 받아 집단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영 쪽은 “임대주택법에는 임대인이 1년마다 5%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약관으로 봐도 계약기간과 임대료 인상폭은 협의대상이 아니다”며 “항소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창원/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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