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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와대 근처 ‘반FTA 집회’ 금지

등록 2006-07-04 18:31수정 2006-07-04 23:45

“정치적 판단으로 시위 자유 침해”
시민단체,경찰 금지에 강력 반발
FTA 비판 옥죄기?

한-미자유무역협정(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오는 12일 청와대 근처에서 한-미FTA 저지 집회를 열겠다며 낸 신고를 경찰이 불허하자, 범국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2차 협상기간과 맞물려 내린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범국본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자유무역협정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국민의 손과 발, 눈과 귀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지난달 말 경복궁 서문 앞, 청운동사무소 앞, 감사원 근처 공터 등 13곳에서 오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공공질서를 위협하고, 교통혼잡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범국본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할 때만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경찰서장의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며, 특히 예상참가자가 30명인 집회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반박했다.

또 “월드컵 거리응원 때 대낮부터 새벽까지 광화문 네거리를 완전히 막고 차량운행을 금지했던 종로서장이 교통 혼잡 우려를 들어 30명의 인도 집회를 막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오종렬 범국본 공동대표, 박석운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등은 이날 기자회견 뒤 20분 가량 윤철규 종로서장을 면담하고 집회 불허에 항의했다. 이에 윤 서장은 “청와대 근처는 집회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집회가 변질될 우려가 있어 금지했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이날 청와대에서 100m 떨어진 3곳을 추가해 16곳의 집회신고를 다시 냈다. 이들은 “계속해서 집회를 불허한다면 종로서장을 직권남용에 의한 집회방해행위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노동국장은 “지난달만 해도 대한안마사 협회와 케이티엑스 여승무원 노조가 청와대 부근 신교동·청운동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주요도로이기 때문에 집회를 막는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사실상 자유무역협정 2차 협상이 열리는 상황에서 청와대 앞 반대 집회가 열리는 데 대해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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