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청사건 이후에도 유지”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해 출국 금지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4일 “홍 전 회장은 지난해 귀국하자마자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과 관련해 출국이 금지됐는데, 도청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관련한 출국금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 관계자도 “홍 전 회장을 수사하기 위한 조처가 이뤄진 상태”라고 말해, 홍 전 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전 회장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국정원 도청에 의해 밝혀졌는데, 이 사건으로 주미대사 직을 사임하고 지난해 11월 귀국했다.
검찰은 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당시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였던 중앙일보가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해 대주주 지위에서 밀려나는 대신 전환사채를 인수한 이건희 회장 자녀들이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 홍 전 회장의 역할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건희 회장의 출국금지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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