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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평택 강제철거 법적절차 밟나

등록 2006-07-06 19:38수정 2006-07-06 22:35

정부 “이달 중순 100가구에 명도소송 불가피”
김춘석 국무조정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부단장은 6일 “평택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7월 중순 이후에는 주민들이 사는 가옥 100가구에 대한 명도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단장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달 20일 열린 주민들과의 3차 협의 이후 팽성대책위 쪽과 공식 대화채널이 단절됐으며, 이에 따라 보상 등 이전 문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힌 뒤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지 이전 사업을 애초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소송 제기가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원 공탁금 예치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넘겨받은 100가구에 대해 사실상 강제철거를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것이어서 대책위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김 부단장은 또 “보상협의가 이뤄져 주민이 떠난 빈집 110가구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들과의 대화진척 상황을 고려해 철거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대책기획단 관계자는 “정부가 공탁금 예치를 통해 소유권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민법상 ‘자력구제’를 금지한 조항 때문에 법원의 명도소송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통상 소송제기 뒤 판결까지 석 달 가량 걸리는 실정을 고려하면, 10월 본격 공사를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중순께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2일 이후 20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주민들과 협의를 재개했으나, 대책위 쪽이 미군기지 이전반대 시위로 구속된 김지태 팽성대책위 위원장 석방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대화를 거부하는 바람에 주민들과의 대화 채널이 끊어진 상태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이전기지 조성 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지질조사를 완료한 뒤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10월께 터 조성공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방침이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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