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순수한 생활비” 정치자금법 적용 힘들고
세금포탈 혐의 씌우면 감정적으로 비칠까 부담
세금포탈 혐의 씌우면 감정적으로 비칠까 부담
검찰이 기획부동산 업자인 김현재(47·구속기소)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김상현(71) 전 민주당 의원을 어떻게 형사처벌해야 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김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차동언)는 김 전 의원이 16대 국회의원 때 10여억원을 받고 이후에도 김씨로부터 수억원을 더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검찰은 현역 의원 시절 돈을 받은 점과 건네진 돈의 규모 등을 감안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정치자금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김 전 의원이 “순수한 생활비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받은 돈의 사용처도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경우엔 공소시효가 3년으로 짧아 김 전 의원이 받은 돈의 절반 이상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팀이 생각해 낸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을 처벌하는 방안이다. 조세범처벌법은 공소시효가 5년으로 처벌 범위도 정치자금법보다 넓다.
하지만 이 또한 간단치 않다. 십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정치인에게 세금 포탈 혐의 만을 적용한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사실상 정치 생명이 다한 정치인에 대한 감정적인 처벌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김 전 의원의 형사처벌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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