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35번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새집 공사 현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곧 이사하게 될 서울 이태원동 새집에 대해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집안 사람들이 쾌적한 주거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내 화제가 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7일 “이 회장의 이태원동 새집 공사와 관련해 신춘호 농심 회장 쪽에서 지난달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사진행 중지 청구소송을 낸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월간 여성지 <주부생활>은 최근 펴낸 3월호에서 “신 회장이 남산 기슭에서 12년 동안 살면서 한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소중하게 생각해 왔는데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새집이 동쪽 전망을 가려 소송을 내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태원동 135번지 일대에 자리잡고 있는 이 회장의 새집은 연건평 1100평에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로 3월 중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집과 도로 하나를 마주하고 신춘호 회장 집이 있고, 바로 옆집엔 장남 신동원 농심 부회장, 그 옆집엔 셋째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이 살고 있어 두 재벌 집안 사이에 껄끄러운 감정이 싹트게 됐다. 특히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말 용산구청에 제출한 ‘인접세대 소음·매연 등에 대한 민원청구서’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저택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긴 소음과 진동으로 주차장 벽체가 갈라지고 틈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2003년부터는 지하실 여기저기에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며 신속한 조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신 회장 집안에서 제기한 불편과 피해 상황들은 공사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대부분 해소했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는 시빗거리도 될 수 없다”면서도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조망권 침해로 법정소송을 걸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건축 법규와 관계 법령을 모두 지켜 공사를 한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재계 집안끼리 이웃에 살면서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