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부정발급 지시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임상길)는 16일 지명수배자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도록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첫 여성 경무관인 김인옥(54) 울산지방경찰청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 2001년 5월, 사기죄 등으로 수배돼 도피 중이던 김아무개씨한테서 “불심검문을 피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강순덕(40·구속기소) 전 경위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강 전 경위는 김씨한테서 같은 부탁을 받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김 차장의 지시를 받은 뒤에 김씨한테서 돈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만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으로는 최초로 경찰의 ‘별’인 경무관으로 진급한 뒤 제주지방경찰청장에 임명됐던 김 차장은 지난해 6월, 지명수배자 김씨를 강 전 경위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됐으나, 얼마 안 가 다시 보직을 맡았다. 재판 결과 금고(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차장의 경찰관 직위는 박탈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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