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수씨 돈받은 검사, 올초 ‘윤상림사건’ 수사 맡아
법조브로커 김홍수(58)씨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16일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주 안에 이 부장판사와 함께 이미 금품 수수 사실을 자백한 ㄱ 전 검사, ㅁ 총경 등 관련자들의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5차례의 강도 높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계속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와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과 계좌추적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 부장판사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의 경우 지난해 ‘정보기관 도청 사건’ 당시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에게 적용한 영장 청구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은 두 전직 원장들에게 혐의를 시인할 경우엔 불구속 기소하고, 부인할 경우엔 영장을 청구할 뜻을 내비쳤고 이들이 혐의를 끝내 부인하자 둘 다 구속했다.
한편, 김홍수씨로부터 2004년 말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 ㄱ 전 검사는 올해 초 또다른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사건을 수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까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한 ㄱ 전 검사는 지난 1월 말 윤씨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투입돼 3개월 동안 수사에 참여했다. ㄱ 전 검사는 당시 윤씨가 드나들었던 강원랜드 현지 사채업자들의 불법성을 수사했으며, 윤씨가 마카오까지 가서 도박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김씨를 처음 조사한 수사팀은 지난해 7월 김씨를 구속할 때 이미 김씨의 법조계 인맥과 로비 활동을 일부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ㄱ 전 검사의 비위 사실을 언제 처음 알았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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