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부인한테서 1천만원 받아…실제 영장 기각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48)씨에게 마약을 건넨 40대 남성이 법조브로커 김홍수(58)씨에게 사건 해결을 청탁한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의 지난달 판결문을 보면, 김씨는 2002년 5월 초 자신의 단골 술집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ㄷ유흥주점에 들렀다가 업주의 남편인 양아무개(47)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양씨는 2001년 8월 ㄷ주점에서 지만씨에게 메스암페타민(이른바 히로뽕) 0.3g을 건넨 데 이어, 10월에도 수원에 사는 한아무개씨한테서 마약을 건네받아 지만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당시 지만씨는 마약 복용 혐의로 검찰에 여섯번째로 구속된 상태였다.
양씨의 이런 처지를 알게 된 브로커 김씨는 5월3일 양씨의 부인에게 “3천만원만 주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한 뒤, 이튿날에도 전화를 걸어 “어제 영장 담당 판사들과 술을 마셨는데 술값이 500만원 정도 나왔다”며 돈을 요구했다.
실제로 법원은 5일 양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김씨의 로비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다음날 김씨는 사례비 명목으로 양씨의 부인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양씨는 며칠 뒤 구속영장이 재청구돼 구속됐다. 김씨는 이때도 벌금형을 받고 석방시켜 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아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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