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3천만원 지원
정부는 18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를 열어 9~17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장마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본 강원 인제군, 경남 진주시 등 18개 시·군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 지역은 호우 피해지역인 강원 인제·평창·양구·홍천·횡성·정선·양양군과 태풍 피해지역인 △경남 진주시와 의령·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합천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남 완도군 △경북 경주시 등이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 소요액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 최저 50%까지 국고지원이 이뤄진다.
건설교통부는 호우지역의 피해 주택에 대해 완파 또는 유실된 주택에는 가구당 3천만원, 반파된 주택에는 가구당 1500만원을 각각 복구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국고(20%)와 지방비(10%), 국민주택기금 융자(60%), 본인 부담(10%)이며, 기금 융자 조건은 연리 3%, 3년 거치 17년 원리금 균등 상환이다.
한편, 이동통신 업계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본 가입자의 이달치 통신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에프, 엘지텔레콤은 개인 가입자의 기본료와 국내 음성통화료의 7월 사용분을 한 회선당 5만원 한도에서 가입자 한 명당 5회선까지 감면해준다. 읍·면·동사무소가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와 신분증을 갖고 이통사 대리점·지점을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면 된다.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지엠대우, 쌍용차 등 완성차 회사들도 수해지역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김학준 허종식 정세라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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