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계기로 법조 비리근절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미 마련된 관련 법 개정안조차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법무부,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징계를 피해 퇴직했다고 의심되는 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비위 자료를 참고해 변호사 등록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에 접수됐지만 1년 넘도록 계류 중이다.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변호사법 개정안은 사건 당사자가 변호사 징계를 청원할 수 있도록 했고, 변호사 영구제명 대상도 금고 이상 실형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하는 등 기존 법보다 제재가 한층 강화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인 법사위에 넘어오지도 못한 상태라 언제 처리될지조차 불투명하다.
판검사 퇴직후 2년간 최종근무처 형사사건 수임금지 법안 제출뒤 “감감 무소식” 2004년 9월에는 양승조 의원 등 의원 150명이 판ㆍ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때 퇴직일부터 2년 간 최종 근무 법원, 검찰청 관할 형사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이 또한 법사위에서 낮잠을 자는 상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른바 전관예우 악습이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만, 형사사건 수임만 제한하면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는데다 전관예우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더 이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검사ㆍ법관 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변호사ㆍ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외부 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 개정안도 2005년 12월 국회에 접수된 뒤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지만 의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있다. 징계청구 시효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검사ㆍ법관징계법 개정안(선병렬 의원 등 21명 발의)도 정부안보다 한 달 앞서 제출됐지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양형 자료 조사 기준을 마련해 전관예우에 얽매이지 않고 기소 전ㆍ후 충실한 양형심리 조사가 이뤄지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어렵게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통과 시기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법조 윤리와 관련된 법안들이 이처럼 늑장 처리되는 데는 시급한 민생법안이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고, 율사 출신 의원들이 `생업'과 직결되는 이들 법안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것도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 있다. 법률가 출신 의원들 ‘생업’ 관련돼 법안처리 ‘소극적’ 오래 전부터 재야 법조와 시민단체 등에서 법조윤리 대책의 하나로 주장했던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 금지, 수임료 상한제 도입, 법관의 파면 등은 입법 움직임조차 없다. 법조 비리가 터질 때마다 나오는 자정의 목소리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도 관련법 늑장 처리의 한 원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조계 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등 직접 관련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우선이다. 사개추위에서 제안한 중앙법조윤리위원회도 아직 꾸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판검사 퇴직후 2년간 최종근무처 형사사건 수임금지 법안 제출뒤 “감감 무소식” 2004년 9월에는 양승조 의원 등 의원 150명이 판ㆍ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때 퇴직일부터 2년 간 최종 근무 법원, 검찰청 관할 형사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이 또한 법사위에서 낮잠을 자는 상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른바 전관예우 악습이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만, 형사사건 수임만 제한하면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는데다 전관예우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더 이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검사ㆍ법관 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변호사ㆍ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외부 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 개정안도 2005년 12월 국회에 접수된 뒤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지만 의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있다. 징계청구 시효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검사ㆍ법관징계법 개정안(선병렬 의원 등 21명 발의)도 정부안보다 한 달 앞서 제출됐지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양형 자료 조사 기준을 마련해 전관예우에 얽매이지 않고 기소 전ㆍ후 충실한 양형심리 조사가 이뤄지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어렵게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통과 시기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법조 윤리와 관련된 법안들이 이처럼 늑장 처리되는 데는 시급한 민생법안이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고, 율사 출신 의원들이 `생업'과 직결되는 이들 법안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것도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 있다. 법률가 출신 의원들 ‘생업’ 관련돼 법안처리 ‘소극적’ 오래 전부터 재야 법조와 시민단체 등에서 법조윤리 대책의 하나로 주장했던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 금지, 수임료 상한제 도입, 법관의 파면 등은 입법 움직임조차 없다. 법조 비리가 터질 때마다 나오는 자정의 목소리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도 관련법 늑장 처리의 한 원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조계 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등 직접 관련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우선이다. 사개추위에서 제안한 중앙법조윤리위원회도 아직 꾸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