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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조비리’ 대법원 재판연구관 소환 조사

등록 2006-07-20 14:54

검찰, 고법 부장 집 근처 CCTV 테이프 분석…5년치 계좌 추적

법조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브로커 김홍수(58ㆍ수감 중)에게서 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K씨를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범죄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제헌절 휴일이던 이달 17일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K씨를 출석시켜 일선 법원에 근무할 당시 김홍수씨에게서 사건 청탁을 받았는지 조사했다.

K씨는 김홍수씨와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검찰 조사 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실시한 자체조사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K씨를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인 뒤 혐의 유무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K씨는 이번 사건으로 6차례 이상 소환 조사를 받은 고법 부장판사 C씨 등과 함께 이미 출국이 금지된 상태이다.

검찰은 K씨가 조사를 받았던 당일 고법 부장판사 C씨도 출석시켜 김홍수씨와 대질신문을 벌이는 등 C씨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C 부장판사 관련 5년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홍수씨와 금품거래가 있었는지를 캐고 있다.

검찰은 당초 김홍수씨가 C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시점을 전후한 5년치 계좌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2년치만을 발부해주자 최근 재청구를 통해 5년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C 부장판사 집 근처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의 녹화테이프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2명의 법관 외에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2명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부장검사를 지낸 변호사 2명도 불러 현직에 있을 당시 김홍수씨에게서 금품 및 향응 로비를 받았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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