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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이 영장없이 은행서 정보 빼내

등록 2006-07-20 21:24

인권운동가, 국가상대 소송
경찰이 인권단체 활동가의 거래 은행으로부터 영장없이 신상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당 활동가가 국가를 상대로 2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의 류은숙 상임연구원은 20일 소장에서 “서울경찰청 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지난 6월28일 거래 은행에 수사협조 의뢰서를 제시하고 내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를 알아냈다”며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이 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가 금융거래 정보에 해당하는 지를 묻는 류 연구원의 질문에 금융감독원은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금융거래 정보에 해당되며, 수사기관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첨부해 금융회사에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번 소송은 경찰이 은행을 상대로 영장없이 신상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얻어오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인권운동연구소는 진보적인 인권이론의 생산을 목표로 하는 곳으로, 국가보안법 등을 근거로 이른바 ‘보안사범’을 사찰하며 조직사건을 만들어 왔던 보안과에게 구미에 당기는 사찰의 대상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며 인권단체에 대한 경찰의 사찰 의혹도 제기했다.

박용현 기자 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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