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20일 군 장비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예비역 장성 출신 무기중개업체 사장 양아무개씨를 구속했다.
이종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문건이 유출된 중대사안인 만큼 회사 대표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국군기무사는 공군본부가 국방 중기계획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160억원 규모의 ‘정밀·탐색구조장비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 서너 건이 무기중개업체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왔다. 앞서 기무사는 양 사장 등에게 군사기밀을 빼준 혐의로 공군본부 군수참모인 최아무개 소령을 구속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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