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고시원 화재
지난 19일 일어난 서울 송파구 잠실의 고시원 화재로 숨지거나 다친 19명에 대한 보험금으로 최대 5억원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화로 확인되면 피해자와 가족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ㅇ보험사 법무영업팀 관계자는 20일 “2003년 4월, 불이 난 나우고시텔이 영업배상 책임보험과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며 “사망자는 최고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사상 피해자가 많을 경우 지급액은 모두 5억원으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하지만 방화일 경우 (약관상) 보험금은 일절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화재 원인을 수사중인 이희성 송파경찰서 형사과장은 “인위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로 숨진 8명의 유가족들은 행정당국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숨진 배수준(39)씨의 형(41)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건물 관리 소홀, 피해자 구출, 진화의 미비점 등을 따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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