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얼굴을 흉기로 그은 혐의로 구속기속된 지아무개(50)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서울서부지원 형사11부(재판장 김윤권)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 곽규호 형사5부장은 “지씨의 범행에 반사회성이 크고, 우리 사회에 미친 충격도 클뿐 아니라,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지씨는 지난 5월20일 저녁 7시25분께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던 박근혜 전 대표의 얼굴을 흉기로 그은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같은달 31일 구속기소됐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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